탄핵 찬성 : 204표
탄핵 반대 : 85표
무효표 : 8표
기권 : 3표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배경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의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에서 야당은 192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이탈표는 12표로 확인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의 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평가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내부 갈등이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최종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