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할까?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정.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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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그 의미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퇴임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부터의 법적 제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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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되면 공직 출마가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5년간 공직 출마가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즉, 2030년 4월 4일까지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공직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매우 명확하며 예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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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직, 한 번 했으면 더는 못 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설령 임기를 다 못 채웠더라도 중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단단히 자리 잡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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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재판 중이면 또 어떨까?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끝날 때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될 경우, 향후 출마는 사실상 영구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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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결론
• 2030년까지 공직 출마 불가
• 헌법상 대통령직 중임 불가
• 형사 유죄 확정 시 출마 자체 불가능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숙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