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다섯 차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중진 정치인입니다.
윤상현 (尹相現) | |
출생일 | 1962년 12월 1일 |
출생지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
학력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경력 | -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2015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제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변인 등 역임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지역구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 |
가족 관계 |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 (1985년 결혼, 2005년 이혼)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사위 (2010년 재혼)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일 윤상현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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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걸어온 길
윤상현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인천 남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연이어 당선되었으며, 현재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특히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및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관계
윤상현 의원은 198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외동딸 전효선 씨와 결혼하여 대통령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린 첫 결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혼하였고, 2010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경아 씨와 재혼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내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윤상현 당시 국민의 힘 공천 관리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외교부 장관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외교 분야 경력을 강조하며 외교부 장관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