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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무효화시킨 계엄령 해제 요청 결의안 투표 결과를 정당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53인)

강유정 고민정 권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18인)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12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감사합니다

 

 

진보당 (2인)
전종덕 정혜경


개혁신당 (1인)
천하람


기본소득당 (1인)
용혜인


사회민주당 (1인)
한창민


무소속 (2인)
김종민 우원식(국회의장)

감사합니다

 

 

220619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0MB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해제 요청 결의안의 통과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국회의 절차에 따라 규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법적 근거

  •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이를 검토하고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국회의 역할

  •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도 있습니다.

3. 정족수 및 투표 요건

  •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합니다.
    •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다만, 헌법 개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계엄령 해제와 관련된 결의안은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절차

  • 제안: 결의안은 주로 야당이나 우려를 가진 여당 의원들이 제안합니다.
  • 토론: 계엄령의 필요성, 범위, 영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논의합니다.
  • 투표: 결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5. 결과

  •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비상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 요건을 충족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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